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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패스는 기본, 맞춤형 채용 공고까지… 직장인 50.2% ‘인사청탁·특혜채용’ 목격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54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50.2%는 인사청탁을 목격했고, 13.1%는 실제로 청탁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을 해온 채용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내부직원의 지인(27.4%) ▲거래처(15.5%) ▲학교 선후배(11.0%) ▲고객(5.5%) ▲지역 동문(5.0%) 순으로 인사청탁을 요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39.7%)라는 응답이 1위를, ‘청탁대가 제시’(25.2%), ‘회유, 협박’(18.5%) 이 각각 2, 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 부분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뒤이어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의 답변이 모아졌다. 유·무형의 대가들이 청탁을 매개로 오고 가는 것.

이러한 대가들이 오가면서까지 채용을 부탁한 채용대상자는 ‘(채용대상자의) 지인’이 38.7%로 1위에 꼽혔다. 이어서 ▲자녀(25.3%) ▲조카 등 일가친척(19.3%) 이 각 2,3위에 오르며 전체 청탁의 8할 이상을 차지했다. ▲은사(4.7%) ▲손주(4.0%) ▲부모(3.3%)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 청탁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채용전형은 ‘신입사원-수시채용’(30.5%)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입사원-공개채용’(22.7%) 역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경력사원-수시채용’(16.9%), ‘경력사원-공개채용’(13.6%) 등 경력채용도 인사청탁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턴 채용’(7.8%), ‘임원, 간부급 채용’(3.9%), ‘사장, 대표진 채용’(3.2%)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인턴부터 대표까지, 인사청탁이 손 닿지 않는 직급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터.

한편, 청탁이 개입된 채용특혜는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1위에는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시켜 줌’(33.1%)이 올라 일명 ‘서류 프리패스’가 가장 흔한 채용특혜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탁대상자들의 면접 시 편의를 봐줌’(27.3%) ▲’채용공고가 갑자기 사라짐’(12.4%) ▲’면접을 마쳤으나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9.1%) ▲’채용공고상의 채용요건이 달라짐’(7.4%) ▲’채용공고의 기간이 연장됨’(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정자의 경우 혼자 면접을 봤다’거나, ‘당일 합격통보, 다른 지원자들은 한달 후 결과 알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들도 나타났다.

끝으로, 일부 기업들의 특혜 채용이 논란을 일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들에게 민간기업 “채용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과반수의 직장인들이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64.0%)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채용은 기업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1.5%에 달했다. 찬성의 뜻을 나타낸 기타 의견에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능력인거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특혜채용을 이해할 수 있다’, ‘지연혈연권력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응답이 모아졌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인사청탁, 채용특혜에 물든 한국 기업의 대대적인 체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에서 운영중인 추천인 제도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해 객관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7.2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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