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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재산분할, 현실적인 부분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7년 11월 0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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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외도, 시댁과의 갈등, 성적문제, 경제적 이유 등 이혼의 사유는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 하지만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든 이혼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산분할 싸움에 돌입하는 사람들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과정에서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재산 기여율과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남편이 부인의 가사노동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태원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정미숙 변호사는 "누구나 끝까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고,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혼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재산분할 과정은 이혼이후의 생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세심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나경제 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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