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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20만 원 정도 받는 연금, 빚 갚는데 쓰고 있다”

기사입력 : 2017년 11월 02일 14시 39분
ACROFAN=권오길 | acrofan SNS
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방송 캡처)
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박근령은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서 박근령은 “사기는 맞지 않다. 사기를 칠 상황도 못되고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의아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역차별 당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어 “저는 단순 채무로 보고 있다”면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연리 9% 이자 내고 있었다. 연리 5%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수입을 묻는 질문에는 “연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받는다”면서, “20만 원 정도 받는 연금은 빚 갚는데 쓰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공식적인 특강을 통해 받는 게 있다”고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말했다.

한편 1심 법원은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박근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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