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캡처 |
식물인간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은 8년 전인 2008년 나왔다.
당시 식물인간 상태인 76세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두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냐 아니면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인가’라는 첨예한 쟁점이 대립했지만 이듬해 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존엄사를 부정하는 우리사회의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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