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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0.7% “채용서류 반환제 모른다”…반환 요청 12.5%에 불과

기사입력 : 2017년 10월 20일 15시 05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2015년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12.5%만이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중 38%는 채용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구직자는 29.3%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지원한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12.5%에 불과했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은 반환 요청을 한 가장 큰 이유로(*복수응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74.6%)를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32.4%),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16.9%),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14.1%) 등을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한 이유로 들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46.5%)가 가장 많았다. △제출한 서류 모두(31%), △성적증명서(21.1%), △졸업증명서(15.5%), △포트폴리오(15.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38%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부 돌려받았다는 36.6%, △일부 돌려받았다는 25.4%를 차지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입사지원 한 기업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전체 구직자에 비해 채용서류 반환 요청률은 더 높은데 반해 실제로 서류를 돌려받은 비중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13.2%가 지원했던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했으나 39.1%는 요청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 △전부 돌려받았다는 36.2%, △일부 돌려받았다는 24.6% 이었다.

전체 구직자 중 입사지원 한 기업에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5.8%)가 1위로 꼽혔다. 이밖에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2.6%), △재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1.7%), △채용서류 반환제 자체를 몰라서(13.5%), △굳이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 등의 이유로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을 하지 않은 구직자 중 56.2%는 향후 입사지원 시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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