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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직장인 34%, 性추행 당했다

기사입력 : 2016년 05월 22일 11시 11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뉴스에서 보도되는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회식 자리, 대중교통,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남몰래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넘길 수 밖에 없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 내 성추행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실제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34%의 응답자가 ‘경험해본 적 있다’라고 답했으며, 66%가 ‘경험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술자리 회식’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학교 교실 또는 직장 내 사무실(29%)’, ‘건물 내 화장실, 복도 등 밀집된 공간(13%)’이 각각 2,3위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대학교 및 회사 MT에서(11%)’, ‘축제 등 학교 행사 중(7%)’의 대답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성추행이었나요?’의 질문에는 48%가 ‘신체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답하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는 ‘성적인 농담이나 조롱’이 3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성 상사 및 고객의 접대 강요(10%)’,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6%)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성적인 사생활 질문’, ‘저녁 식사 제안’ 등의 다양한 대답이 있었다.

상대로는 46%가 ‘회사 상사(과장, 대리, 부장), 12%가 ‘고위급 임원’으로 나타나,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대학 혹은 직장 내 친분이 없는 사람(10%)’, ‘대학 동기 혹은 직장 동료(9%)’, ‘교수님, 조교(5%)’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건 발생 후 대처’에 관련한 질문에서 무려 44%의 응답자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어서 27%가 ‘조직 유관자들에게는 말 못하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며 험담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서에 신고했다(4%)’, ‘상대와 직접 맞서 사과를 받아냈다(5%)’, ‘학교 혹은 직장 내 성상담실에 신고했다(5%)’, ‘학교 교수님 혹은 상사에게 말했다(7%)’, ‘부모님께 털어놓았다(3%)’라는 응답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많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33%가 ‘괜히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20%가 ‘가벼운 신체접촉이라서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19%)’, ‘상대가 선배 혹은 상사여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 봐(14%)’, ‘신고하려고 했으나 과정이 복잡해서(9%)’등의 대답이 있었다.

이어서, ‘귀하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이 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성적인 농담(21%)’, ‘백허그(16%)’, ‘가벼운 신체접촉(손잡기, 머리 쓰다듬기 등)(14%),’, ‘업무 이외의 사적인 대화(외모관련 언급, 애인 관련 언급 등)(11%)’, ‘어깨동무하기(10%)’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무려 77%의 응답자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19%만이 ‘적당한 처벌수준이다’라고 답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가벼운 처벌이라도 그저 벌금을 무는 방식의 처벌을 없애도 더욱 엄중한 벌을 물어야 한다’가 22%로 가장 높았으며, ‘성추행 신고가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접수, 상담 기관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21%)’, ‘성추행한 사람의 신상과 얼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18%)’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본 설문조사는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크루트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메일로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인원은 852명이었다. 이 중 직장인과 대학생은 총 815명(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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