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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사이 FX 상품(FX Instrument) 또는 FX 상장지수상품(FX Exchange-Traded Instrument)거래를 실시한 사람들, 계류중인 집단소송 합의의 영향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7일 09시 41분
ACROFAN=PRNasia | hkcs@prnasia.com SNS
뉴욕, 2017년 10월 16일 /PRNewswire/ -- 아래의 내용들은 스캇+스캇 법률회사(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와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제기한 외환 기준요율 독점금지 소송(In re Foreign Exchange Benchmark Rates Antitrust Litigation)에 대한 것이다.

집단소송합의 요약통지

200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사이 FX 상품(FX Instrument) 또는 FX 상장지수상품(FX Exchange-Traded Instrument)거래를 실시한 사람들, 계류중인 집단소송 합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X 상품(FX Instrument)은 "FX(외환)" 실물거래, 선도, 스왑, 선물, 옵션 및 기타 모든 외환과 관련된 거래 또는 합의 가치가 있는 FX 거래와 FX 상품을 의미한다. "FX 상장지수상품(FX Exchange-Traded Instruments)"은 FX선물에 대한 FX옵션과 FX선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교환을 통해 거래를 위해 상장된 모든 FX상품들을 의미한다.

이번 통지는 아래의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과의 제안된 합의들에 대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nk of America, N.A.,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BTMU"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바클레이스(Barclays)" (Barclays Bank PLC, Barclays Capital Inc.);
"BNP 파리바(BNP Paribas)" (BNP Paribas Group, BNP Paribas North America Inc., BNP Paribas Securities Corp., BNP Prime Brokerage, Inc.);
"시티그룹(Citigroup)"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corp,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Deutsche Bank AG, Deutsche Bank Securities Inc.);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The Goldman Sachs Group, Inc., Goldman, Sachs & Co.);
"HSB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Bank USA, N.A., HSBC Securities (USA) Inc.);
"JP모건(JPMorgan)" (JPMorgan Chase & Co., JPMorgan Chase Bank, N.A.);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 Co., LLC, Morg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
"RBC" (RBC Capital Markets LLC);
"RBS" (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RBS Securities Inc.);
"소시에테 제네랄(Soc Gen)" (Société Générale);
"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 Bank);
"UBS" (UBS AG, UBS Group AG, UBS Securities LLC).
합의 피고인들(Settling Defendants)은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 15 U.S.C. §§1, 3)의 조항 1과 3 그리고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7 U.S.C. §§1, et seq.)을 위반, FX시장에서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조작하기위해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이 결탁했다고 주장한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은 이번 소송에서 그들에게 제기된 주목할만한 혐의들이 가치있다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은 총 2,310,275,000 달러(USD)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소송은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또는 "미합의피고(Non-Settling Defendant)" 그리고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과 집합적으로 "피고인")" (Credit Suisse Group AG, Credit Suisse AG, Credit Suisse Securities (USA) LLC)를 상대로 계속 진행중에 있다. 미합의피고(Non-Settling Defendant)는 혐의에 대한 모든 주장을 부인한다.

해당 법원은 아래의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에서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을 대표하도록 했다:

크리스토퍼 버크(Christopher M. Burke)
스캇+스캇 법률회사(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707 Broadway, Suite 1000
San Diego, CA 92101
전화: 619-233-4565
cburke@scott-scott.com

마이클 하우스펠드(Michael D. Hausfeld)
하우스펠드(Hausfeld LLP)
1700 K Street, NW, Suite 650
Washington, DC 20006
전화: 202-540-7200
mhausfeld@hausfeld.com

본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해당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사전에 2개의 제안된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을 사전승인했다.

특정 예외를 조건으로, 제안된 "직접 합의집단(Direct Settlement Class)"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사이 피고 혹은 피고의 직접 또는 간접 모회사, 자회사 또는 사업부, 양수인, 공모자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FX상품들을 직접 거래한 모든 사람들(Persons)로, 미국 또는 미국영토에 거주하거나 미국 외 영토들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FX상품들을 거래한 모든 사람들(Persons)이다.

특정 예외를 조건으로, 제안된 "거래소 합의집단(Exchange-Only Settlement Class)"은 200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15일사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FX상장지수상품들을 직접 거래한 모든 사람들(Persons)로, 미국 또는 미국영토에 거주하거나 미국 외 영토들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거래소를 통해 FX상장지수상품들을 거래한 모든 사람들(Persons)이다.

"관련 당사자(Released Parties)", "FX상품들(FX Instruments)", "FX상장지수상품들(FX Exchange-Traded Instruments)"라는 용어들은 집단소송합의 통지서(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s, 또는 Notice)와 각 합의서들(Settlement Agreements)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웹사이트(www.FXAntitrustSettlement.com)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웹페이지(www.FXAntitrustSettlement.com)를 방문하거나 무료전화(1-888-582-2289, 미국과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는 1-330-333-7253)를 통해 문의하면 통지 상세내역을 포함하는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본인이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에 해당되고 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증명서("Claim Form", Proof of Claim and Release)를 제출해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 합의와 분배계획(Settlements and Plan of Distribution)은 예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해당 법원의 최종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합의와 분배계획의 복사본은 해당 웹페이지(www.FXAntitrustSettlement.com)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문의(1-888-582-2289, 미국과 캐나다 외 국가는 1-330-333-72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증명서는 2018년 3월 22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있거나 2018년 3월 22일 동부시간(ET) 오후 11시 59분까지 또는 그 이전에 온라인(www.FXAntitrustSettlement.com)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내 권리는 무엇인가?

본인이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에 해당되고 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웹페이지(www.FXAntitrustSettlement.com)에서 확인가능한 통지서(Notice)와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s)에 상세하게 규정 및 설명된 대로 합의 피고들(Settling Defendants)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Released Parties)에 대한 특정 법적 권리를 해제하게 된다. 제안된 합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경우 2018년 2월 7일까지 탈퇴(선택해지)를 해야 한다. 제안된 합의, 분배계획, 집단소송위원회의 변호사 수수료나 비용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2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탈퇴 또는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해당 웹피이지(www.FXAntitrustSettlement.com)를 통해 확인가능한 통지서(Notice)에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본인이 해당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과 FX상품들을 거래하지 않았을지라도, 200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 사이 FX상장지수 상품들을 거래했거나 미합의피고(Non-Settling Defendant)와 FX상품을 거래했다면 본 합의집단들(Settlement Classes)에 해당될 수도 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에서 거래를 한 경우 이러한 거래들은 본 합의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본인이 본 합의건에서 탈퇴하지 않는한,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 그리고 미합의피고(Non-Settling Defendant) 모두와의 거래들과 관련된 합의피고들(Settling Defendants)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모든 청구가 해지될 것이다. 미합의피고(Non-Settling Defendant)에 대한 어떤 청구도 해지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는 언제인가?

해당 법원은 동부시간(ET) 기준2018년 5월 23일 오후 4시에 뉴욕에 위치한(40 Foley Square, New York, New York 10007) 서굿 마샬 미법원청사(Thurgood Marshall United States Courthouse), 뉴욕남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제안된 합의, 분배계획, 집단소송위원회의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승인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린다.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사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 공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무료전화(1-888-582-2289, 미국과 캐나다 외 국가는1-330-333-7253)를 통해 문의하거나 해당 웹페이지(www.FXAntitrustSettlement.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본 합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당 법원이나 법원 서기들에게 전화를 시도해선 안된다.

문의: 크리스토퍼 버크(Christopher M. Burke), 스캇+스캇 법률회사(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619-233-4565; 마이클 하우스펠드(Michael D. Hausfeld), 하우스펠드(Hausfeld LLP), 202-540-7200; 리나 감비르(Reena A. Gambhir), 하우스펠드(Hausfeld LLP), 202-540-7200

SOURCE 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and Hausfeld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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