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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핑계로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6일 14시 24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검사국 중 유독 저축은행 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 4.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국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 여타 검사국은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돼왔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계좌추적권’이라도 불린다. 금감원장은 위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내규인 「조직관리규정」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검사국에는 1명의 부서장(국장)과 7명의 팀장이 있는데, 저축은행 검사국은 2011. 4.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팀장 전결로 하향조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측은 하향조정의 원인에 대하여,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자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실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2010년 이후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78건이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는 2011년 들어 전년도의 2.5배 수준인 192건에 이르렀고, 저축은행 관련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었던 2013년, 2014년에도 각각 224건, 296건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정보제공 요구권이 남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금융위, 금감원 요청 내역이 전산 상 통합 집계되어 분리가 어려우나,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요구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전산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상속인 조회 등 목적)가 다수 포함됨

전해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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