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캡처 |
2015년 당시 영화 촬영 내용은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여배우의 상의 단추까지 몇 개 뜯어내는 행동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결국 여배우는 대본에 없는 내용이며 사전 합의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남배우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남배우는 해당 행위가 연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였을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던 것.
특히 남배우는 ‘촬영 도중에 항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여배우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감독이 ‘컷’을 하지도 않았는데 항의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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