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캡처 |
어제인 12일 법원은 어금니 아빠 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영학 딸 이 양은 친구를 집으로 부르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는가 하면 시신 유기도 도운 정황도 있다.
다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을 살인 공범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수면제를 먹인다고 꼭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영학과 딸은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는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종양이 자라는 병이다. 국내에는 둘 뿐이다.
이 씨는 자라는 종양을 계속 잘라내는 수술을 2년에 한 번씩 총 5번을 받았으며 결국 1개의 어금니만 남았다.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딸을 극진히 아끼는 모습 등이 방송을 타면서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씨는 전과 18범의 무직이었는데 사연이 알려진 덕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후원금을 받아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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