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대표이사 이승호)은 30일(수) SR 본사 9층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RT 개통 이후 차별화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R은 매년 외부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기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특별 초빙해 기업윤리의 중요성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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