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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제16회 철우언론법상 선정

기사입력 : 2017년 08월 22일 19시 38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16회 철우언론법상 논문 부문에 윤성옥 교수(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철우언론법상(심사위원장 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시상식 및 세미나는 8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올해의 수상자인 윤성옥 교수는 현재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색어검증위원 등을 맡아 미디어법과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교수는 수상논문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 “방송 보도규제에 관한 비판적 접근”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 미디어법·제도·정책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초대회장을 지낸 우현(愚賢) 원우현 교수가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큰 힘을 보탠 빼어난 연구업적을 선정하여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철우언론법상은 ‘자연 법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법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돼야 한다’는 철우(哲宇) 정신을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수상논문은 상업적 표현물과 관련한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통해 합헌적 기준에서 규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방송광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논문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제16회 철우언론법상 판결 부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헌재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이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한국언론법학회는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송규제의 현안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방송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논의’ 최우정 교수(계명대 법경대학),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하주용 교수(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실시의 법적 쟁점’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가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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