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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판이혼 변호사의 조언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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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도의 경우 간통죄 위헌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폐지 이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물증 확보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의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혼 여부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남녀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재판이혼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소송의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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