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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시행되는 엘리베이터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기술력 따져서 안전하게

기사입력 : 2017년 07월 05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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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기는 고층 건물이면 대부분 설치하는 건물 필수구성 설비라 할 수 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승강기도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승강기 이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주의를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방법과 설비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안전처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문 틈새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는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이전까지는 10㎜로 허용하던 것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 승강기 문 사이 손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아 법규로 한층 강화한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 법규강화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5년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내 접수된 엘리베이터 위해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 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으며, 사고의 대부분은 만 1세 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해 연약한 영유아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손끼임 예방장치는 안전을 위한 장비인 만큼 장치의 완성도와 유지관리 여부, 기술력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설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베이터 제조 및 보수, 설치 전문기업 ㈜대원엔지니어링엘리베이터 지영복 대표는 “생활의 편리를 주는 엘리베이터가 일순간에 신체에 위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전장치는 필수이며 그 장치를 개발하는 기술력을 반드시 보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원엔지니어링엘리베이터는 국민안전처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맞춘 손끼임 방지장치 솔루션의 기술을 최근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보급을 시작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적 배경이 완성됐고, 여기에 기술력까지 가진 안정장치가 보급되고 있는 만큼 손끼임 사고 등을 비롯한 엘리베이터 사고율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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