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기경제과학원)이 14일(수) 오후 1시 30분 경기경제과학원 1층 광교홀에서 ‘경기도 인사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인사담당자 세미나’는 도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 안내와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2017년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소개, ▲경기경제과학원의 교육사업 소개, ▲중소기업의 좋은 인재 선발을 위한 노하우,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핵심 쟁점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운영됐다.
특히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핵심쟁점 사항 안내’에서는 새 정부 들어 변화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법, 비정규직 관련 법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향후 새 정부 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상하는 형태로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장?야간근무 수당의 적법성 여부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권고했다.
또한 연장?휴일 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근무체계 시스템의 개편도 주문하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새 정부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노무 트렌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사례와 함께 설명이 진행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원장은 “중소기업은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경제과학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잘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과 통찰력의 전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경제과학원 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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