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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정보통신, 상용차 의무 장착 필요한 ADAS 카메라 시스템 품평회 개최

기사입력 : 2017년 06월 13일 17시 37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양정보통신(대표 강경수)은 오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용차를 위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전방 카메라 시스템(이하 HM310)의 품평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통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차로이탈경고 기능을 포함한 ADAS 제품에 대한 도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양정보통신의 HM-310 제품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DTG(Digital Tachograph), 주행 영상 녹화가 가능한 차량용 DVR 기능을 한번에 갖춘 안전운전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HM310은 기존에 한양정보통신이 출시한 일반 소비자용 AONE과 다르게, 버스, 트럭, 택시 등 상용 차량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ADAS기능인 차선이탈경보(Lane Departure Warning), 전방추돌경보(Forward Collision Warning), 차간거리모니터링경보(Headway Monitoring Warning)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 주행에서도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1톤 이상의 모든 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기록 장치인 DTG(Digital Tachograph)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DTG를 통해 속도, 위치정보, 운행시간 등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유류비 절감, 안전 사고 예방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록된 정보는 안드로이드용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블랙박스와 유사한 녹화 기능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책정 및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 정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열리는 품평회는 한양정보통신의 ADAS 기술과 제품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초청하여 HM-310 제품의 기능 시연을 중심으로,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으로 진행된다. 품평회를 통해 수집하게 될 피드백을 반영한 HM-310 제품은 올해 8월경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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