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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및 상조회사 홈페이지 통해 회계감사 보고서 확인 가능

기사입력 : 2017년 04월 26일 15시 26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작년 국민상조의 폐업과 잇따른 상조업계 위기라는 보도와 더불어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상조업 정보공개 등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서 매년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즉 상조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해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역시 작년 195개업체에서 186개업체(2017년 3월 말 기준)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상조 업체가 추가 정리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2017년 3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내상조업체 가운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의 2016년 회계감사보고 결과 안정적인 재무현황이 공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예다함 홈페이지에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2,915억원으로 2015년 대비 자산증가율이 35%에 달하며, 지급여력비율 115%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2014년 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2015년 27억원, 2016년에는 약 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면서 3년 연속 건강한 흑자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국내 상조업체는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납입금의 50% 이상을 은행지급보증계약, 은행예치계약, 공제조합가입 등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은행지급보증계약으로 국내 상조업체 가운데 은행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 예다함은 설립 초창기부터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3개 은행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납입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으로 4중 안전망을 갖추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상조회사의 홈페이지 게시 사항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예다함의 재무건전성 정보는 예다함 홈페이지 > 회사 소개 > 경영현황(주요 재무현황, 기타 재무정보, 감사보고서)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공개▶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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