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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3일 18시 18분
ACROFAN=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서울•경기•인천 대기배출사업장 146과 건설공사장 330곳 등 총 476곳을 방문하여 이행계획을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일(0~16)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50㎍/㎥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통해 실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환경부는 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10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사업장, 공사장 담당자 지정여부와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세부실천계획의 적정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외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 주입 통한 오염방지시설 효율 증가 등을 세부 실천계획에서 평가 받는다.

건설 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 날림(비산)먼지 발생 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살수량 증가와 인근도로 물청소/ 방진덮개 사용 등을 점검 받는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철강분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하고, 봄철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1만개소를 특별점검하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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