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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21세기 금융비전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17년 03월 30일 17시 01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3월 31일(금)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2층 튤립륨에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2017년도의 첫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 CEO들과 금융관련 교수들 약 40여명이 참석한다.

[강연요지]
신탁업의 건전한 발전방향 - 이효섭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 한국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에 힘입어 특정금전신탁 위주로 신탁업이 성장
□ 한국 신탁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복지 등에 활용되는 비중이 낮음
□ 한국 신탁법제는 일본을 본받아 발전했으며, 자본시장법 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보호가 강조
□ 신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신탁업 규제를 완화하고 둘째, 신탁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셋째 수익자보호를 강화
- (규제) 진입요건을 기능별로 전환하고 최소자본요건을 낮춰야 하며, 신탁재산의 범위확대와 유언대용신탁•장애인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활성화
- (인프라) 단계적으로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세제 및 주식소유한도 완화 등을 추진
- (수익자보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신탁운용보고서의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 수탁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강화 등이 필요

신탁시장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체계 - 임형준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상사신탁에 비하여 민사신탁 발달이 미진하고 장기자산관리 상품이라는 신탁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신탁이 특정상품을 단기에 대량 판매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신탁시장의 성숙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탁업법 분리 제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신탁법에서 기반이 마련된 여러 민사신탁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모든 주요국에서와 같이 신탁에서 투자판단 위임을 허용하여 신탁이 장기 자산관리 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미국 A-1유형 Collective Investment Fund 유형의 공동기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독당국은 신인의무와 best interest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요건을 제시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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