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2월부터 지역 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인을 본인 및 가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본인 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주나 가족이 대리 수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과 다를 바 없어 집을 비울 경우 통지서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련 통지서 배부 혼선을 줄여 훈련대상자의 피해와 함께 이에 따른 동사무소의 민원도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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