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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 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6년 11월 17일 13시 26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방송통신의 진흥을 목적하여 방송광고매출/방송서비스매출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징수/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 일부 용처(아리랑 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방발기금의 징수 방식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11월 16일(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방안 제언”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최우정 교수(계명대)는 “방발기금은 ‘특별부담금’으로서 ‘조세’와 달리 그 사용에 있어 징수목적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내 방송문화의 진흥 목적이 아닌 대외적 국가 홍보 채널인 ‘아리랑 방송’ 및 준사법기구 성격의 공적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국가 일반예산이 아닌 방발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방송에만 높게 부과되고 있는 징수율의 타당성과, 해당 징수율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결정해 고시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징수율은 개별 법률에 의해 공적 책임이 주어진 지상파방송에게 또 다시 높은 액수의 기금을 징수하는 이중적 부담을 주면서, 영리추구 목적인 유료방송에는 기금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한 내부지침인 ‘고시’를 근거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기금 징수율을 정하는 것도 ‘특별부담금’의 부과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발제자인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집행하고 있는 방발기금 운용방식을 ‘방통통신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방발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현행의 분절적이고 임의적인 정부 주도 운행방식보다, 보다 투명하게 종합적/전문적으로 납부 대상자와 징수율을 정할 수 있고,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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