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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 환영입장 밝혀

기사입력 : 2016년 09월 29일 21시 56분
ACROFAN=김형근 | hyungkeun.kim@acrofan.com SNS
그린피스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화장품법의 하위법령인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에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된 상품의 판매 또한 중지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식약처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전면 대처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올해 7월6일 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규제법 발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금까지 2만 4천 여명의 시민이 그린피스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법안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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